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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by 러송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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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경제상황 악화 및 기준금리 상승으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집

 

오늘은 그 중에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이란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 만 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 만 39세입니다.

 -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

 -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만 19 ~ 만 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 시·군출신인 자

 

또한, 아래의 자격에 따라 우선순위가 나뉩니다.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

1인 가구(120%) 2인가구(110%) 3인가구(100%) 4인가구(100%) 5인가구(100%)
3,854,536원 5,328,807원 6,418,566원 7,200,809원 7,326,072원

  ※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 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3.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지원가능 주택은 신청자가 신청한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 공동거주(쉐어형)인 경우 2인 거주 시 전용면적 70㎡, 3인 거주 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가능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해야 함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주택면적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60㎡ 이하 1.2억원 9,500만원 8,500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 70㎡ 이하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거주 85㎡ 이하 2.0억원 1.5억원 1.2억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나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임대보증금 보증금 지원 규모별 월 임대료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2순위 100만원 연 1.0% 연 1.5% 연 2.0%
3순위 200만원 연 2.0% 연 2.5% 연 3.0%

 ※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이자율 적용

 

아래의 예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예시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고 자격요건이 된다면 2회 재계약(2년 단위)하여 최장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 불가

 

 

4.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LH청약센터

 

LH청약센터

 

apply.lh.or.kr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매입임대, 전세임대 - 청약신청을 클릭해줍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 신청 메인

 

새로운 창이 나오면 전세임대 - 청년 전세임대를 선택해줍니다.

청년 전세임대 청약 선택

다음은 신청지역을 선택합니다.

신청지역 선택

다음은 신청구분을 선택하는데 단독거주, 공동거주(2인 또는 3인) 중 선택합니다.

신청구분 선택

단독거주, 공동거주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필수확인사항, 시스템이용약관, 개인정보활용동의를 해줍니다.

 

다음은 본인확인 및 공급상세유형(청년(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선택해줍니다.

본인확인

 

다음은 청약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청약 신청서 작성

신청구분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줍니다.

 

저는 현재 임의로 선택을 한 것이지만 자신에게 맞는 요건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 선택한 뒤 스크롤을 내려보면 아래에 관련 내용과 첨부서류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준비서류를 넣어주면 신청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청약 신청서 작성2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기타서류(해당 시) : 재학증명서,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납부영수증, 장애인증명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관련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류 등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붙여야하니 미리 준비하시면 되고, 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는 아래의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_전세임대.hwp
0.03MB
금융정보제공동의서및유의사항.hwp
0.03MB
자산보유사실확인서및유의사항.hwp
0.03MB

 

더 궁금하신 점은 LH홈페이지 또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로 연락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5. 마치며

오늘은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이므로 대상이 된다면 활용하면 좋을듯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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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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