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청년들은 사업을 하기위한 공간을 마련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도 정부에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이를 접목하여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내 빈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창업 점포와 문화체험, 지역민 소통 가능한 복합몰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몰 활성화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몰 활성화 사업이란?
청년몰 활성화 사업이란 침체된 청년몰 활력 제고 및 인지도 개선을 위해 청년몰 홍보·마케팅, 알림체계 개선 등 청년상인이 희망하는 세부사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청년몰 활성화 사업 자격요건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을 완료된 곳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
* 청년몰 내 영업 중인 청년상인 점포 비율 60% 이상
* 청년몰 내 영업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 청년몰 내 영업점포 충전식 카드 가맹률 70%이상
지원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최근 1년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지원은 청년몰 공용 공간 시설 개선 사업,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을 시장당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해줍니다.
- 청년몰과 기존 시장상인 간 상생협업 과제 필수(직접사업비의 20%이상)
- 청년몰 공용공간 시설개선 사업(직접사업비의 20%이내)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 지원
3. 청년몰 활성화 사업 신청방법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원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기초지자체에 제출하고 소상공인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및 접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 기초지자체 승인권자(신청승인) → 광역지자체 담당자(검토승인) → 소진공 담당자(접수) → 평가위원단(현장평가‧발표평가) → 중기부(선정심의)
4. 마치며
오늘은 청년몰 활성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통시장도 살리고 청년들을 위한 제도이니만큼 활성화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면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청년 창업 세액감면제도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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