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 양육에 더 많이 힘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격요건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대상은 모(조 모) 또는 부(조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정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규모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60% | 2,073,693원 | 2,660,890원 | 3,240,578원 | 3,798,413원 | 4,336,789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종류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 양육비 : 지원대상 요건을 만족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또는 만 25세 ~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종류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 양육비 : 월 20만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세 ~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원
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방문시 제출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필요 시), 제적등본(필요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필요 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아동을 양육하는데 더 많이 힘든데 정부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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