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1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 정리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 여러 이유로 만기전 중도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의 획일적인 부과로 인해 고객들의 부담이 일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 제도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규정 개정 배경 2. 국내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3. 해외 중도상환수수료 사례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5. 마치며 1. 규정 개정 배경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 금지이나 고객이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상환 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합리적 부과 기준이 부족한 상태.. 2024.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