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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 정리

by 러송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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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 여러 이유로 만기전 중도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의 획일적인 부과로 인해 고객들의 부담이 일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 제도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오늘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규정 개정 배경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 금지이나 고객이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상환 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합리적 부과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국내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품별, 은행별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주요 시중은행은 0.6% ~ 1.4% 내외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구분 주담대 신용대출
고정 변동 고정 변동
신한 1.4% 1.2% 0.8% 0.7%
하나 1.4% 1.2% 0.7% 0.7%
국민 1.4% 1.2% 0.7% 0.6%
우리 1.4% 1.2% 0.7% 0.6%
농협 1.4% 1.2% 0.7% 0.6%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연간 약 3천억원 내외라고 합니다.

 

 

3. 해외 중도상환수수료 사례

해외의 경우에는 은행별 업무원가,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중도상환수수료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호주 : 변동금리의 경우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반영,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 반영가능토록 기준 운영중

 - 일본 : 은행별 업무원가 등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일부/전액상환에 대한 수수료도 은행별 차등화

 - 영국 : 만기 3개월 전 대출상품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하는 사례(Nationwide bank 등)

 - 프랑스 : 일부 변동금리 상품은 이자손실비용이 최소화되는 점을 감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다양화하여 운영(Credit Agricole, French Private Finance 등)

 - 뉴질랜드 : 변동금리 대출시 “중도상환시 대출금리≤시중금리”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0에 가깝게 운영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제14조제6항제9호)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개정안
9. 대출에 관한 계약(이하 이 호에서 "기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던 금융소비자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지급된 금전등을 상환받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신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에 기존 계약의 유지기간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넘었음에도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 계약의 변경ㆍ해지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 수수료 등 금전의 지급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9. 계약의 변경·해지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등 금전의 지급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 대출에 관한 계약(이하 이 목에서 "기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던 금융소비자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지급된 금전등을 상환받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신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에 기존 계약의 유지기간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넘었음에도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 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변경·해지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목에서 대출계약비용 이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아닌 비용을 부당하게 가산하여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관한 계약 변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인정가능한 대출계약비용은 다음 각각의 항목에 한한다.
 1) 금융소비자가 대출에 관한 계약을 변경·해지함에 따른 자금운용과 관련한 기회비용
 2) 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변경·해지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 및 모집비용 등

 

규정 개정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고 이 때 금융권에서도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5. 마치며

오늘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중도상환수수료 비용이 고객에게 부과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변경으로 고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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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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