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노후 자금 준비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품이 나에게 맞을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이란 개인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현재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신고 등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세액공제
저축한도는 연금저축 + IRP 1,800만원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 IRP 900만원,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입금하면 가장 크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연금수령 최소기간 10년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은 연령에 따라 3.3% ~ 5.5% 차감 후 수령
* 일시금 수령하는 경우 세율 16.5% 적용
2. 연금저축 종류
연금저축 종류에는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연금저축신탁),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연금저축펀드),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연금저축보험)이 있으나 현재 연금저축신탁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가입 | 증권사 | 보험사 |
납입방식 | 자유적립(월정액 가능) | 매월 정액 |
적용금리 | 실적배당 | 공시이율(변동금리) |
연금수령방식 | 확정기간형(제한없음) | 확정기간형(최대 25년 또는 종신형) |
수수료 | 현 적립액에 비례하여 부과 | 매월 납입 보험료에 비례하여 부과 |
상세 | 자유로운 납입가능 다양한 펀드, ETF 투자 환매수수료 없음 중도인출 가능 원금비보장 |
원리금 보장(사업비 제외후 투자금) 금리하락으로 인한 수익률 하락 가능 수수료 높음 납입 중단시 실효 |
3. 연금저축 장단점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세액공제
구분 | 연금저축 + IRP | 공제율 | 공제세액 | |
연금저축 | IRP |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600만원 | 300만원 | 16.5% | 1,485,000원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600만원 | 300만원 | 13.2% | 1,188,000원 |
다음 장점은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로 15.4%를 내야할 세금을 내지않고 투자금으로 굴린 후 연금을 받을 때, 3.3% ~ 5.5%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점은 당장 사용할 수 없고 중도인출 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도인출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동안의 수익에 대해 16.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손실이나 수수료로 인해 손실을 볼 수 있는 것도 단점입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을 가입하지만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중 어떤 상품을 가입할지도 고민이 많은데 이 글을 읽고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지 확인하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준비 3층 연금 정의 및 종류 정리 (lovingpine.com)
개인형 퇴직연금(IRP) 조건, 장점, 단점 및 고려사항 정리 (lovingpine.com)
미청구 퇴직연금 확인,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장·단점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생계비대출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3) | 2024.05.22 |
---|---|
주택청약제도 달라지는 사항 정리 (2) | 2024.04.12 |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위한 은행권 지원 프로그램 정리 (0) | 2024.04.01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 정리 (0) | 2024.03.27 |
미청구 퇴직연금 확인, 신청방법 정리 (0) | 2024.03.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