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 주택청약 상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제도를 발표하고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제도의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먼저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되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기존 :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 불가
또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되면서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및 다자녀 기준 완화
다음은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및 다자녀 기준 완화입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3. 출산가구 지원 혜택
마지막으로 출산가구 지원 혜택입니다.
거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시행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에 포함 추진(소득요건 1.3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금리 1.6~3.3%으로 지원)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3.3.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 자녀 1인: 10%p, 자녀 2인 이상: 20%p, 자녀 1인+기존 미성년 자녀 1인: 20%p
4. 마치며
오늘은 주택청약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실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개정세법 정리 (lovingpine.com)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주택청약 관련 기본용어 정리 (lovingpine.com)
아파트 관리비 한눈에 확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햇살론유스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0) | 2024.06.07 |
---|---|
소액생계비대출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3) | 2024.05.22 |
연금저축 종류, 장단점 정리 (0) | 2024.04.02 |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위한 은행권 지원 프로그램 정리 (0) | 2024.04.01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 정리 (0) | 2024.03.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