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출산, 결혼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법에도 이러한 관심도를 표출하면서 개정하여 출산, 결혼 관련 세액공제가 확대되었는데요.
오늘은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확대
먼저 자녀세액공제 확대입니다.
현재 자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니다,
이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 개정 예정입니다.
또한, 연간 공제세액은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수 | 현행 | 개정안 |
1명 | 15만원 | 15만원 |
2명 | 30만원 | 35만원 |
3명 이상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 공제액을 5만원 추가하였고 손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하였고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다음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입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및 출생 후 2년 이내 증여시 추가로 1억원이 공제됩니다.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합산 공제 1억원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공제 5천만원에 추가로 1억원을 공제 확대하였고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3. 마치며
오늘은 혼인, 출산 관련 세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인, 출산과 관련된 증여 및 연말정산 등에 조금이나마 혜택을 제공하면서 부담을 완화하려하니 요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혜택을 받으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 및 신고방법 완벽 정리 (lovingpine.com)
증여세 줄이는 3가지 방법 정리 (lovingpine.com)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정리 (lovingpine.com)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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