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집을 마련하기 위해, 차를 구매하기 위해 등 여러 이유로 자식이 부모에게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때 문제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차용증을 쓰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쓰는 이유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쓰는 이유는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몇년이 지나 국세청에서 소명하라고 고지를 받을 수 있고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증여로 인정된다면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내야할 것입니다.
2.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은 부모자식,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라고 해서 차용증 양식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 차용일자 : 언제 빌리는지에 대한 정보
- 차용금액 : 빌린 원금에 대한 정보
- 만기일자 :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에 대한 정보
- 이자율 : 이자율은 몇 %로 갚을 것인지에 대한 정보(개인간 차용 법정 이자율 4.6%)
※ 법정 이자율은 4.6%이지만 연간 이자 1,000만원 이하면 되므로 꼭 4.6%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2.17억원 이하는 무이자로 차용해도 연간 이자 1,000만원이 되지 않으므로 무이자로도 차용할 수 있습니다.
- 이자지급일(또는 원리금 지급일) : 매월 몇일에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
- 인적사항 및 서명 :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와 서명(또는 도장)에 대한 정보
- 기타정보 : 조기상환, 만기일 연장 등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
차용증 양식은 아래의 붙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후 필수사항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줬다고해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고, 상환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먼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과 확정일자가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실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면 되는데 금액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1억원 기준 약 32만원정도 든다고 보면 되고 금액이 커질수록 비용도 올라갑니다.
확정일자는 법원등기소에 가서 서류에 확인도장을 받고 확인도장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놓는 것으로 1장당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양쪽 모두 보관해야하니 2장 도장받고 1,200원을 준비하면 됩니다.)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가 시작됬을 때, 뒤늦게 차용증을 쓸 수 있다고 보기에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통해 이를 증빙하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압류를 해서 원금 회수하겠다는 것을 더 쉽게 하기위한 증빙으로 쓰기위해 받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가족간의 차용증은 공증보다는 확정일자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상환의지는 말 그대로 차용증을 쓰고 빌린 후, 상환을 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차용증의 내용처럼 이자 또는 원리금을 매월 이체하여 갚았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부모자식간 차용증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오면 증여가 아닌 것을 잘 소명해야 하기에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줄이는 3가지 방법 정리 (lovingpine.com)
증여세 계산 및 신고방법 완벽 정리 (lovingpine.com)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채무조정제도 종류, 자격요건, 이용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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