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세금을 내야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왜 내야하냐 안내거나 적게 내는 방법은 없냐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세란?
증여세란 부모님, 친척 등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증여세 공제액 및 과세표준
증여세 공제액과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공제액 - 10년 단위 합산]
구분 | 배우자 | 성년 직계존속 | 미성년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 친족 (며느리, 사위, 조카 등) |
금액 | 6억원 | 5,000만원 | 2,000만원 | 5,000만원 | 1,000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계산방법 |
1억원 이하 | 10% | 0원 | 과세표준 *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과세표준 * 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과세표준 * 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과세표준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과세표준 * 50% - 4억 6,000만원 |
3. 증여세 줄이는 방법
그럼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세 비과세를 활용하여 증여하기
먼저 비과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증여세를 내야하니 10년 단위로 끊어서 증여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만 0세) 2,000만원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만 10세) 2,000만원을 증여하고, 또 10년 뒤(만 20세) 5,000만원을 증여합니다.
그러면 대학생이 되었을 때 9,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고 만 30세까지 증여한다하면 1억 4,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분할 증여 하기
자식이 가족이 있는 경우, 분할하여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결혼하고(혼인신고 완료) 살다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려는데 대출로 3억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해 부모가 증여를 해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자식에게 단독으로 3억원을 증여한다하면 (3억원 - 5,000만원(기본공제액)) * 20% - 1,000만원하여 4,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이를 자식네 가족에게 분할하여 증여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식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
구분 | 증여액 | 증여세 계산 | 증여세 |
자식 | 190,000,000원 | (190,000,000원 - 50,000,000원) * 20% - 10,000,000원 | 18,000,000원 |
자식의 배우자 | 110,000,000원 | (110,000,000원 - 10,000,000원) * 10% | 10,000,000원 |
합계 | 300,000,000원 | 28,000,000원 |
증여세 2,800만원으로 기존 4,000만원 대비 1,200만원이 줄어듭니다.
* 자식에게 배우자와 손주 1명이 있는 경우
구분 | 증여액 | 증여세 계산 | 증여세 |
자식 | 170,000,000원 | (170,000,000원 - 50,000,000원) * 20% - 10,000,000원 | 14,000,000원 |
자식의 배우자 | 110,000,000원 | (110,000,000원 - 10,000,000원) * 10% | 10,000,000원 |
손주 | 20,000,000원 | 미성년 직계존속 비과세 2,000만원 | 0원 |
합계 | 300,000,000원 | 24,000,000원 |
증여세 2,400만원으로 기존 4,000만원 대비 1,600만원이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10년 단위로 증여세가 합산되니 10년 내에 추가 증여를 하면 안됩니다.
3) 차용증 쓰기
마지막으로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쓰는 것입니다.
개인간 거래의 적정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하여 4.6%입니다.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 1,000만원인 경우 증여로 보지만 이자금액 차액이 1,000만원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차용금액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원금만 상환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를 4.6%보다 적게 차용금리(1%, 2% 등)로 한다면 그 이자에 대해 매달 부모에게 송금하면 됩니다.
아래에 차용증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반드시 차용증을 쓰신 후,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추후 소명해야할 때 인정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증여세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이미 세금 낼꺼 다내고 모은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는데 또 세금을 내야하니 억울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이렇게라도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 및 신고방법 완벽 정리 (lovingpine.com)
2023년 부동산 증여 취득세 변경사항 완벽정리 (lovingpine.com)
재산세 과세기준, 세율, 납부일 정리 (lovingpine.com)
취득세 과세기준, 계산방법, 신고 및 납부기한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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