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미납국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개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 개선이란?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개선이란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계약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으나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 전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적용
※ 임대차계약 전 및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 동의 필요
2.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신청방법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을 위해 임차인은 미납국세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신청을 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이기에 현장열람만 가능하고 교부, 복사, 촬영은 불가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3. 마치며
오늘은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 개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월부터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지방세 포함)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세 계약에 참고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후에 조회를 동의없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금을 포기해야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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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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