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사업자, 직장인 중 직장외 소득이 있는 자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고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하는 과세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직장인(근로소득 + 기타소득)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말까지(성실신고자는 6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에는 신고 대상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2.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과 같은 개념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과세표준을 구하여 세율을 구하면 산출세액이 구해집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을 계산하면 종합소득세 금액이 산출됩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백만원 이하 | 6% | - |
12백만원 초과 46백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백만원 초과 88백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백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라하면 종합소득세율은 15%이고 다른 세액공제가 없다면 4,000만원 * 15% - 1,080,000원 = 4,920,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영세하거나 갓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임의로 경비율을 계산해주는데 아래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방법은 아래의 홈택스로 먼저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한 뒤,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My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그 후,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해줍니다.
그러고 2022년도 귀속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 내 소득을 파악해둡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은 기타소득 중에서도 위의 확정신고 대상이 아닌 소득은 굳이 잡히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소득을 확인하고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가 종합소득세를 선택해줍니다.
그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은 눌러줍니다.
팝업이 바로 뜨면 별 내용이 없다면 바로 예(신고하기)를 무언가를 추가해야하면 아니오(신고도움 열람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팝업을 그냥 끄고 정기신고로 가셔도 됩니다.
신고도움 열람하기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오고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맞춤형 신고서작성 바로가기 또는 확인완료(신고서 직접선택)을 클릭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 기본사항,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한 뒤 신고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으로 부업 등 소득이 발생한 것을 신고할 때는 바로 신고하기로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되고 납부해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고나면 신고내역 조회를 하고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버튼을 눌러 신고를 해줍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직장인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행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지만 직장인 N잡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을 얻었다면 굳이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신고하여 수수료도 아끼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홈택스 셀프신고) (lovingpine.com)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정리 (lovingpine.com)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 세율, 납부일 정리 (lovingpine.com)
증여세 계산 및 신고방법 완벽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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