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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정리

by 러송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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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2023년도 이제 한달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폭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정된 세법을 활용하여 최대한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게 전략을 짜면 좋을것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종류

2023년 연말정산 개정되는 세법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과세표준 일부 구간 조정

 -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변경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및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한도 증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과세표준 일부 구간 조정

첫번째로 과세표준 일부 구간 조정입니다.

 

세금을 매길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변경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만약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라면 1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변경

다음은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변경입니다.

 

올해 7월부터 사용한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전통시장 : 30% → 40%

 - 문화비 : 40% → 50%

 - 대중교통 : 40% → 8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작년에 항목별로 100만원씩 추가공제가 나뉘었는데 올해부터는 합산하여 300만원까지 추가공제 받을 수 있고 총급여 7,000만원 초과인 경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200만원까지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50만원 -

 

 

4.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및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한도 증가

다음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및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한도 증가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기존 기부금 항목에 고향사랑기부금과 노동조합 조합비 공제가 포함됩니다.

구분 내용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500만원까지)
노동조합 조합비 공제 -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말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증가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 -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교육비 공제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 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 상향 : 3억원 → 4억원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기존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 일반근로자 : 소득세 감면율 3년간 70%
- 만 14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소득세 감면률 5년간 90%
- 한도 150만원 → 200만원 상향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 - 소득세 감면 : 70%(한도 200만원)

 

 

6. 마치며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미리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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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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