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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 및 사후의무 정리

by 러송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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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무서울 정도로 세율이 높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은 열심히 기업을 경영하였는데 상속세로 세금을 납부한다면 남는게 없을 정도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알고 정부에서는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오늘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란?

가업상속공제란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신고방법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기위해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고 아래와 같습니다.

 - 가업의 요건

  * 승계되는 가업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해온 기업

  *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별표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hwp
0.06MB

 - 피상속인의 요건

  * 주식보유기준 :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 대표이사 재직요건(3가지 중 1가지 충족)

   1)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2)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

   3)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재직

 - 상속인의 요건

  * 연령 : 18세 이상

  * 가업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나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 취임기준 :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납부능력 :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의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배우자 :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 요건 충족으로 봄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가업상속공제 신고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호서식] 가업상속공제신고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hwp
0.08MB

 

 

3.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요건 및 연부연납 특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아래의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기간 : 5년

 - 가업종사 :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

 - 지분유지 :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 가업유지 :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금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

  *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고용확대 :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의 90% 이상 유지해야 함

 

만약 사후의무요건을 미이행한다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거치기간 포함 최장 20년으로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됩니다.

세목 연부연납기간
상속세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10년간 분할납부(3년 거치 가능)
50% 이상 20년간 분할납부(5년 거치 가능)
일반상속재산 10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증여세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4. 마치며

오늘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위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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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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