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취업이 어려워 취업 대신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녀의 창업에 도움을 주고 싶지만 증여세 부담이 생길까봐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과세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란 창업 활성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최저 증여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증여자 사망한 경우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기산하여 상속세를 정산
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자격요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요건 | 상세내역 |
수증자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
증여자 |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
증여물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현금,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등) |
중소기업 창업 | 2년 이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계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와 창업자금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
- 한도 초과분에는 과세특례 미적용(누진세율 적용해 증여세 계산)
-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물건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 가능
-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은 미합산
- 창업자금 과세특례와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 불가
3.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사후관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미신청시 과세특례 적용 불가
창업자금 사용내역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6 서식) 및 부표 작성
창업자금 과세특례 후 사후의무요건 위반 시 증여세 추징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며 1일 2.2/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됩니다.
추징 요건 | 내용 |
2년 이내 창업하지 않은 경우 | 창업자금 전체 과세 |
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해당 업종 외의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
증여받은 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창업자금은 과세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창업자금은 과세 |
증여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창업자금은 과세 |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은 과세 - 계산식 :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 (창업을 통해 신규고용한 인원 수 - 10명) |
4. 마치며
오늘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혜택도 많지만 요건도 까다로우면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 및 신고방법 완벽 정리 (lovingpine.com)
증여세 줄이는 3가지 방법 정리 (lovingpine.com)
청년 창업 세액감면제도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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