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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by 러송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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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생각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창업을 생각하는 예비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지원

 

오늘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이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이란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2.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지원 자격요건

먼저 신청대상입니다.

 

대상은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이거나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입니다.

 * 예비창업자는 사업공고일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되어있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을 기준으로 확인함

 

신청분야는 3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셀러형 : 온라인 기반으로 기술(IoT기술기반, 온라인플랫폼 등)과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을 통해 창업

 - 로컬크리에이터형 :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

 - 라이프스타일 혁신형 :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하여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창업

 

지원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창업 역량강화(기초) :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을 실시하고 매월 피칭·창업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유망 예비소상공인 발굴

 - 아이템 구체화(심화) : 창업준비가 필요한 자 대상 창업준비금(5백만원, 3개월) 지원 및 보육공간 제공(최대 1년)으로 철저히 준비된 창업 유도

 - 사업화 자금(실전) : 창업임박자(6개월 이내) 대상 사업화 자금(최대 4천만원, 6개월) 차등 지급, 보육공간 제공(최대 2년) 및 연계사업 코칭 지원

 

지원은 창업준비 수준에 따라 맞춤형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실질창업자(6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자) : 창업 역량강화(기초) + 사업화 자금(실전)

 - 창업준비자 : 청업 역량강화(기초) + 아이템 구체화(심화)

 

협약기간은 협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외(2023.5월 ~ 2023.11월)이고 선정규모는 총 500명 내외로 지역별로 다르게 선발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60 50 40 20 40 30 30 20 3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 20 20 20 20 20 20 30 500

 * 모집규모는 예비창업자 아이템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3.3.27(월) ~ 2023.4.26(수), 16:00로 현재 모집 중인 상태입니다.

 

신청방법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sbiz.or.kr)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안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체험 점포를 확인하세요.

www.sbiz.or.kr

 

신청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를 위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 사업 신청 시 1개의 지역만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며, 선정 이후 선택한 지역에서 협약, 사업비 집행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지역 선택 시 거주지, 사업자 등록 예정지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접수 및 선정 이후 타지역으로 변경 불가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홈페이지 작성), 사업계획서(아래 서식 작성 후 파일첨부), 가점 증빙자료(사업계획서에 제출서류 첨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가점 대상(최대 5점)

  * 경력단절 여성 등(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교육 등 수료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전을 받은 자, 3점) : 장관 추천서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제대군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또는 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자, 3점) : 제대군인 확인서 또는 제대군인증

  * 성실 상환자(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관련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자, 5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

  * 청년도전트랙 수상자(청년혁신 아이디어 도전트랙 수상자, 5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

사업신청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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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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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는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선정하게 됩니다.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2023.4월말 /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 발표평가 : 예비창업자 역량, 창업 아이디어,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선정 :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비창업자별 사업화 지원금(정부지원금)을 배정하고 개별통보(사관학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최종 선정 후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사업참여 서약서 제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관기관에 문의하시면 되고 아래의 지역별 주관기관별 소개자료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주관기관 및 연락처
지역별 주관기관 및 연락처
지역별 주관기관별 소개자료.hwp
0.11MB

 

 

4. 마치며

오늘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1회만 모집하므로 지금 신청을 놓치신다면 내년을 기약해야하니 올해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신 분들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준비하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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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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