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는 모든 사업자에게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또는 간편장부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부를 기재할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소득세 신고가 어려운데요.
정부에서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66조제3항에 의거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단순)경비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비율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비율 제도란?
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필요경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미리 정해 놓은 비율에 수입금액을 곱하는 제도로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는 단순경비율이, 그보다 많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경비율이 인상되면 그만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므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장부가 없어 비용의 근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경기지표, 업종 재무제표, 표본점검 결과 등을 분석해 만들고 매년 3월 발표하고 있습니다.
2.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소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재화의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등의 증명서류를 통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나머지 기타경비를 경비율에 인정하는 방법
- 단순경비율 :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방법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경비율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
업종 | 기준수입금액 | |
기준·단순경비율 적용금액 (직전연도 수입금액)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당해연도 수입금액) |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6,000만원 |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600만원 | 1억 5,000만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서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400만원 | 7,500만원 |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2023년 과세기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기준금액이 3,600만원으로 상향됨
*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적용
3.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방법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사업소득의 종목(업종코드번호)별로 구분해서 적용하고 아래의 경로에 따라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 국세청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
그 후, 업종코드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되고 업종코드는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뉘는 경비율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세금관련 정보이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다보면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정리(국세청 홈택스 셀프신고) (lovingpine.com)
주택임대소득세 계산, 절세방법 정리 (lovingpine.com)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지식산업센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홈택스 셀프신고)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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