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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인적용역 사업자 환급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by 러송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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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임에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자 정부에서는 작년에 환급금 신고를 안내했으나 아직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자 환급금
인적용역 사업자 환급금

 

오늘은 인적용역 사업자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적용역 사업자 환급금이란?

인적용역 사업자 환급금이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 세금 3.3%보다 실제 부담할 세금이 적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 계속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신규사업자(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2. 인적용역 사업자 환급금 자격요건

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입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기사 등

 *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카카오톡, 문자, 우편 등의 안내 실시(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 무신고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인 다음해 5월 31일이 지난 후 7년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을 받기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급신고하지 않아도 됨

 

 

3. 인적용역 사업자 환급금 신청방법

환급금 신청은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조회  신고하기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기한후신고 → 귀속연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조회 및 입력 → 환급액 확인 및 계좌번호 입력 → 환급금 신고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환급금조회 → 신고하기 → 귀속연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조회 및 입력 → 환급액 확인 및 계좌번호 입력  환급금 신고

  *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별도 신고 불필요

 

만약 여러해 환급금액이 있다하면 연도별로 각각 신고하여 환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신고를 하면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인적용역 사업자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대상이 되신다면 필히 신청하시어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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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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