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출산률이 많이 떨어져 정부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세금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이란?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이란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지원은 2024.12.31.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가구당 먼저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불가
감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차 | 취득세 2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인 경우 85% 감면 |
이외 승용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취득세 140만원 초과인 경우 140만원 경감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2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인 경우 85% 감면 |
화물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르므로 시군구청또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마치며
오늘은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 기준이 3인이라 만족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과세기준, 계산방법, 신고 및 납부기한 정리 (lovingpine.com)
자동차세 과세기준, 계산 및 할인방법(연납) 정리 (lovingpine.com)
자동차 리콜 대상 확인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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