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 증권사에 채권 등을 투자하게 되면 이자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이럴때마다 이자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자소득세란?
이자소득세란 일반적으로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고 금융소득 안에 포함됩니다.
2.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이자소득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신용계 또는 상호부금으로 인한 이익
- 환매조건부 채권, 증권이 매매 차익
-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세는 필요경비를 적용하지 않아 연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세 10% 별도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25%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
- 실제 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38% 또는 90%
따라서, 일반적인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15.4%의 세금(지방세 포함)을 제한 후 나머지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3. 이자소득세 감면방법
이자소득세 감면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라면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이자세와 지방세(농특세) 15.4%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서류 제출 필요
다음은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가입을 하고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할 경우 만 19세 이상이라면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세 14%를 감면(지방세 1.4%는 납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위의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이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금이나 적금 등을 가입하고 만기에 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내게되는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혜택을 받으면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종류, 차이 정리 (lovingpine.com)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차이 비교 (lovingpine.com)
시중은행 예·적금 및 대출금리 비교 확인방법 (lovingpine.com)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정리(국세청 홈택스 셀프신고)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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