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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2024 세법 개정안 정리

by 러송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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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4가지에 중점을 두고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합니다.

 

여러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2024 세법 개정안
2024 세법 개정안

 

오늘은 여러 세법 개정안 중에서 몇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증여세 개정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 개정입니다.

 

기존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상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변경되었고 과세표준은 기존 30억원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아졌습니다.

기존 변경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모두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세제혜택 확대

다음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세제혜택 확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원일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 27.5%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정부에서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세수감소 및 복지 축소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하나의 통장에 국내주식, ETF, 채권, 펀드, RP,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기존 납입한도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나 농어민 대상인 서민형의 경우에도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ISA 혜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3. 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

다음은 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입니다.

 

혼인신고 때 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세대주 이외 배우자에게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하며 자녀세액공제금액을 10만원 확대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 기존) 무주택 세대주 → 변경)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 5년 → 10년

  * 양도소득세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자녀세액공제 확대 : 기존)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30만원/인 → 변경)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이후 40만원/인

 

2025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및 과세표준 신고 시 적용됩니다.

 

 

4.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업 공제 확대

마지막으로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업 공제 확대입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까지 상향됩니다.

기존 변경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일반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회발전 특구
이전·창업
10 ~ 20년 300억원 10 ~ 20년 300억원 600억원 한도없음
20 ~ 30년 400억원 20 ~ 30년 400억원 8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1,200억원

 

 - 밸류업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➊ 5년간(‘25~’29) 기업가치 제고 계획공시

  ➋ 5년간(’25~‘29)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

 - 스케일업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➊ 5년간(’25~‘29)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연평균 증가율*이 아래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

   *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율로 계산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연평균 증가율 각각 5% 이상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3% 이상이고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연평균 증가율 10% 이상

  ➋ 5년간(’25~‘29) 고용유지할 것

 - 기회발전 특구 이전·창업기업 : 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특구로 이전한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➊ 기업의 본점 주사무소기회발전특구에 소재

  ➋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상시 근로자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

 

또한, 최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합니다.

 

모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5. 마치며

오늘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해 얘기가 많은데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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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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