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영세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 중인 경우, 재산이 없어 세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란?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할 경우, 무재산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하여 2020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만족한 영세개인사업자입니다.
- 최종 폐업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 5년 내 조세범처벌법에 다른 처벌, 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함
*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
-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여야 함
신청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세무서(징세과),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에서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체납징수과 방문 접수 : 담당자와 상담 약속 후 방문
- 홈택스로 전산접수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제출 → 체납 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신청 → 일반신청
- 손택스로 전산접수 : 세금관련/신청 제출 → 체납 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 일반신청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신청서는 세무서별로 각각 제출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등 제출(사업자등록 입증서류 불필요)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할 수 있고 그 외 체납은 정상납부하여야 함
-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 불가
- 재산발견, 분납약속 미이행 시 직수특례가 거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3. 마치며
오늘은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폐업하고 재도전 또는 취업하여 근무하면서 기존 개인사업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이면서 자격이 되신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여 혜택을 받으면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세율 및 절감방법 정리 (lovingpine.com)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정리(국세청 홈택스 셀프신고) (lovingpine.com)
중도 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정리 (lovingpine.com)
홈택스 개인사업자등록 완벽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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