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세금신고는 매번 헤깔립니다.
그래도 신고를 안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의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2.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세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정해져있고 각각 신고 및 납부(환입)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의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횟수가 달라집니다.
사업자 | 신고 및 납부기한 | 신고 및 납부할 내용 |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 1기 확정신고 : 7월 1일 ~ 7월 25일 2기 확정신고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1기 확정신고 : 1월 ~ 6월 사업실적 2기 확정신고 : 7월 ~ 12월 사업실적 |
간이과세 개인사업자 | 다음해 1월 1일 ~ 25일 | 1월 ~ 12월 사업실적 |
*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하나 간이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세율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고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 10% 세율 적용
- 간이과세자 : 1.5% ~ 4% 세율 적용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제외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및 집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등입니다.
- 매출 관련 서류 :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소셜커머스·인터넷 중개업체 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등
- 매입 관련 서류 :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3.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절감방법
부가가치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매입세액 관리 : 사업과 관련한 구입 비용, 일반 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이나 서비스,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지출에 대한 부분은 매입세액으로 인정 가능.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나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모아두는 것이 중요
- 영업용 차량 : 영업용 차량(운수업자의 운수용 승용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비영업용 차량이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 등이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과세자에게만 해당되고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이 마이너스라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일정은 일반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입니다.
4. 마치며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필요한데 관련 증빙자료를 필히 잘 챙기셔서 신고하실때 사용하면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홈택스 셀프신고) (lovingpine.com)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소개 및 조회방법 정리 (lovingpine.com)
재산세 과세기준, 세율, 납부일 정리 (lovingpine.com)
청년 창업 세액감면제도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0) | 2024.08.16 |
---|---|
2024 세법 개정안 정리 (0) | 2024.08.14 |
이자소득세 정의, 범위, 감면방법 정리 (0) | 2024.05.28 |
증여세가 부담스러울때 부담부증여 요건, 장단점 정리 (0) | 2024.03.14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0) | 2024.0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