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을 때, 세금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이럴때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란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함과 동시에 그 재산에 포함된 부채도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수증자에게는 증여 받은 재산 중 부채를 차감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증여자는 증여와 함께 이전한 부채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부담부증여 요건 및 장단점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채무일 것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일 것
-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일 것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부담부증여의 장점은 절세효과와 현금흐름입니다.
절세효과는 단순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제하고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반면,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액까지도 제한 뒤, 산출한 증여세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한 것과 채무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것을 곱한 뒤, 장기보유공제, 일반공제를 제하고 산출한 양도세를 합한 세금이 됩니다.
요약하면, 단순증여는 증여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되고,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과 채무의 차액만큼은 증여세,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증여세와 양도세로 나뉘면서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의 분산으로 한계세율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흐름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모두 부담하는 단순증여에 비해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와 증여자가 세부담을 나누어 갖게 되어 한쪽으로 몰릴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양쪽에서 부담하면서 현금흐름 상으로 완화됩니다.
부담부증여의 단점은 절세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 단순증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증여일 전후사정을 모두 분석해야 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있거나 부담부증여일 후 10년 이내에 추가 증여 및 상속이 예상된다면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부담부증여를 결정해야 합니다.
양도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부동산양도가 있거나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추가 양도부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부담부증여에 따른 취득세, 증여재산보유에 따른 보유세 등 다양한 사항들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마치며
오늘은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채까지도 증여하여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담부증여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할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 및 신고방법 완벽 정리 (lovingpine.com)
증여세 줄이는 3가지 방법 정리 (lovingpine.com)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계산 및 신고방법 정리 (lovingpine.com)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개정세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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