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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주택청약 관련 기본용어 정리

by 러송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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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을 가입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청약을 시도하려면 처음 들어보는 용어에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청약 관련 기본 용어
주택청약 관련 기본 용어

 

오늘은 주택청약 관련 기본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공급할 때 나이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이 높은 순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로 청약통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뉘지만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청약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먼저 국민주택은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국가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없이 민간 건설사에서 자금을 직접 조달해 공급하는 85㎡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청약일정이나 자격확인, 당첨조회 등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applyhome.co.kr)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www.applyhome.co.kr

 

 

3. 일반공급 vs 특별공급 vs 우선공급

공급하는 방식도 나뉘는데요.

 

일반공급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청약제도로 1순위 미분양 시, 2순위 분양으로 마감합니다.

 - 1순위 : 세대주 중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2년 이상 납부자이면서 세대구성원 중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

 - 2순위 : 1순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노부모 부양가구, 국가유공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특별공급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특별공급 대상 :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2자녀 이상 세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노부모 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우선공급은 일반인과 청약 경쟁을 하되 특정조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로 분양 방식은 일반공급 대상자와 같습니다.

 - 우선공급 종류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택의 우선공급 : 대규모(면적 66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공급주택 중 일정규모 이상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 행정구역 통합지역, 3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 건축 시 우선공급

  * 투기방지를 위한 우선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 주택공급 신청자 중 동일순위 안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 우선공급

 

 

4. 가점제 vs 추첨제

만약 공급량보다 청약자 수가 많으면 추첨 또는 가점을 통해 입주자를 뽑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선정비율은 면적과 지역에 따라 다르고 아래와 같습니다.

 - 가점항목별 가점상한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전용면적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그 외의 지역
60㎡ 이하 - 가점제 40% 가점제 40% 이하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70% 가점제 40% 이하
85㎡ 초과  가점제 100% 가점제 80% 가점제 50% 추첨제 100%

 * 부동산 정채과 제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마치며

오늘은 주택청약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에 관심은 많지만 생소한 용어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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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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