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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by 러송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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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청년들은 높아진 물가, 집값 등의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오늘은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먼저 대상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아래의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이어야 함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 주택은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입니다.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지자체, LH, SH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은 지원 불가

 

대상 계약은 위의 대상 주택에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 계약을 인정해줍니다.

 

융자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본인의무 부담금리 1.0%)

  *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대상자 중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증빙을 통해 무이자지원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해주고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최대 8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

 

이자지원 중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 시
- 서울시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 임대차계약 종료
- 본인나이 만 39세 초과
-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 취업준비생 중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에 한함
-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상시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seoul.go.kr)

 

사업개요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청년 임차보증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

housing.seoul.go.kr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중 택1),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신청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계약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은행 대출심사 신청
신규 입주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잔금일(계약시작일) 1개월 전 ~ 2주 전
갱신(변경 또는 연장) 임대차계약서 상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3개월 전부터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1개월전 ~ 2주 전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026, 703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이 적은 청년이 위의 자격에 해당한다면 이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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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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