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직장에 취직하고 근로한 뒤 월급을 못받는다면 근로자는 생활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할 경우 막막할 수 밖에 없는데 은행 대출이 안된다면 더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저금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생계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2.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자격요건
대상은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임금체불사업장에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 재직자 :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중급여 포함)이 체불된 경우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 임김실태조사(개별직종 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022년 722,405원) 금액 이상이고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 퇴직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된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1천만원이고 재직자와 퇴직자의 한도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 재직자 :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중급여 포함) 체불액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 퇴직자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대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리 : 1.5%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가능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1% 선공제)
3.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방법
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근로복지공간 지역 본부 및 지사에 방문 신청하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근로자생계비(재직) | 근로복지넷 > 임금채권>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사업소개 (comwel.or.kr)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 (재직자)체불확인서(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퇴직자)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금 체불이 된 경우 많이 힘들 수 밖에 없는데 저금리로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니 급한 경우에 사용하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구직급여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 대출 용어 정리(대출 구분, 대출 금리종류, 대출 상환방식) (0) | 2023.09.15 |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0) | 2023.09.13 |
금융교육플랫폼 e-금융교육센터 소개, 이용방법 정리 (0) | 2023.08.22 |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 스케일업금융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2) | 2023.08.21 |
생애최초 내 집 마련 준비시 유의사항 정리 (0) | 2023.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