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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by 러송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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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전세도 부담스러워 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월세를 보증해주는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자금보증이란?

월세자금보증이란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 월세자금보증 자격요건

보증대상은 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입니다.

 ※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요건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90%로 최대 864만원입니다.

 * 주거안정월세대출의 최대 대출액이 960만원임

 

보증한도는 아래의 요건 중 적은 금액입니다.

 - 864만원 - 기 이용월세자금 보증잔액

 - (월세 2년 환산액) * 90% - 기 이용월세자금 보증잔액

 

보증대상 주택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보증신청시기는 제한없이 임대차 기간 내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기간은 기본 2년으로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연 0.02%입니다.

 

유의사항은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3. 월세자금보증 신청방법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별도 방문하지 않고 취급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에 보증신청을 하고 보증약정 및 대출실행을 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증빙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영수증,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1688-8114)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이라면 대출과 함께 이 보증도 신청하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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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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