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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대출 시 발생하는 비용 정리

by 러송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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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살면서 내집마련, 생활비 등 대출을 받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수불가견한 일입니다.

 

대출은 잘 쓰면 내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거나 급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잘못쓰면 신용불량자 등 독이 되는데요.

 

대출을 받을 때, 추가로 나타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대출 시 발생하는 비용
대출 시 발생하는 비용

 

오늘은 대출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지세

대출 시 발생하는 비용 첫번째는 인지세입니다.

 

대출을 실행하면 재산 상 권리의 변동 및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때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인지세는 은행과 대출을 받는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대출 비용에 따라 인지세 금액이 달라지고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개인 부담금
5,000만원 이하 비과세 비과세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 대출 건별로 인지세 발생

 

 

2.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주택, 토지 등을 구입한다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대출을 받는 고객이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은행에서 담보에 대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의 비용은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이 나옵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부담하지만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는 고객의 부담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 현재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만 발행되고 있습니다.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이 매입하는 채권

 

일반적으로 비용의 부담때문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자마자 보유하지 않고 바로 매도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주택인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요율]

시가표준액 구분 요율
2천만원 미만 - 면제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0.013%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0.019%
그 밖의 지역 0.014%
1억원 이상 1억 6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0.021%
그 밖의 지역 0.016%
1억 6천만원 이상 2억 6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0.023%
그 밖의 지역 0.018%
2억 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0.026%
그 밖의 지역 0.023%
6억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0.031%
그 밖의 지역 0.026%

 *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격으로 계산함

 

 

3. 근저당권 해지비

다음은 근저당권 해지비입니다.

 

대출을 완제하였을 경우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데요.

 

셀프 신고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해지합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건당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한다고 보면되고 말소비용 + 수수료(출장비, 기름값 등)을 낸다고 보면 됩니다.

 

 

4. 중도상환수수료

만기 전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이나 대출 상품에 따라 상이합니다.

 * 상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조기상환을 계획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미리 계산해서 남은 이자와 비교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5. 마치며

오늘은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외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받기 전에 언제나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데요.

 

계획을 잘 세워서 대출을 받고 상환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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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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