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살다보면 가족 중에서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많은 생각을 하게되고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을 돌봐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잠시 회사를 쉬면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돌봄휴직이란 부모, 자녀, 배우자 등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2. 가족돌봄휴직 자격요건
대상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지원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대체인력을 구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단, 2회 이상 채용 거부 시 인정되지 않음)
* 휴직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함을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
사용기간은 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음)
3. 가족돌봄휴직 신청방법
신청은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가족돌봄휴직 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휴직 사유 입증서류(진단서 등)가 필요하고 각 회사별 서식은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의 양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마치며
오늘은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을 돌봐야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다함께 돌봄 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실버론) 자격요건, 신청방법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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