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아이를 맡길 곳을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육아 도우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요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대상은 정부지원 가정(가, 나, 다형) 및 2023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 '가'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 :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120% 이하, '다'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라'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아래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 ~ 라형의 차이는 정부지원금액의 차이고 이용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는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로 구분됩니다.
먼저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과 종합형입니다.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은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할 경우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 하여 이동 가능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은 기본형에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됩니다.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다음은 영아종일제 서비스입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다음은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마지막으로 기관연계 서비스입니다.
기관연계 서비스는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수 있음)
각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신청 후 심사가 확정되면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데 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가구나 급하게 아이를 몇시간 동안 맡길 곳이 없는 가구의 경우 활용하시면 좋은 제도인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 종류,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2023년 부모급여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및 금액 변경사항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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