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근로복지는 차이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면서 일부 정부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복지기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복지기금 지원이란?
근로복지기금 지원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일자리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근로복지기금 지원 자격요건
이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으로 나뉩니다.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 지출비용의 50% 범위 내 (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 출연금액의 50% 범위 내 (매년 2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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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한 경우 |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 한도) * 참여 사업장수 등에 따라 차등 |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 (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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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 (공동기금 매칭 지원율 조정 및 차등화) 심사결과에 따라 점수 구간별 매칭 지원율 차등화(’22~) → ① 지원배제, ② 신청금액의 50%, ③ 75%, ④ 100% 이내
지원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그 지원신청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금법인
-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해당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금법인
- 대·중소기업, 원·하청기업, 도급·수급업체등 둘 이상의 기업 간에 「법인세법」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모기업의 사내기금법인
-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의 사내기금법인
- 공동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의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지원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로서 해당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복지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와 지원되지 않는 경우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지원가능 | 지원불가능 |
주택구입자금 지원 |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구입 자금 지원금 | -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된 주택구입자금 - 구입자금 대부금 |
우리사주 구입 지원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 -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지원 - 우리사주조합과 무관한 자사주 매입 |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 -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금 -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난 구호금 |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지원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비용지원 |
- 보육비 및 EAP 비용 지원 - 기타 모성보호 및 일가양립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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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문화 활동 및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
- 근로자의 날 등 체육 행사 운영비 및 이에 따른 기념품 지원비 - 동호회 지원 등 문화활동 지원비 - 휴양콘도미니엄 이용료 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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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등 | - 경조비(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 자녀학원비 지원금 - 어학, 컴퓨터 학원 수강료 등 자기계발비 -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검진 등 의료비 -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비용 -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으로 인정되는 지원금 |
-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등 법령에 따른 사용자 의무부담비용 -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 수강료 -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비 지원 -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 자가 운전자의 차량 정비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 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금 |
복지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지원요건 |
시설 건립비 | 근로복지시설[기숙사,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 보육시설 제외),복지회관]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 토지매입비는 지원에서 제외 |
시설 매입비 | 근로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 ※ 토지매입비는 지원에서 제외 |
시설 개보수비 | 기존 노후화된 복지시설의 개·보수비 |
시설 전환비 | - 소유건물, 매입 건물을 복지시설로 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 - 그 밖에 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
3. 근로복지기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로 우편접수를 하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개 | 근로복지넷 > 근로복지기금 지원>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comwel.or.kr)
- 우편접수 :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복지계획부
지원절차는 지원신청 →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출서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으로 나뉘고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 1. 지원신청서 1부 2.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3. 기금법인의 정관 1부 4. 기금법인의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1부 5.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6.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7.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8.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9. 대기업·중소기업(또는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도급(파견)계약서 1부 10.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매입의 경우) 11.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임차의 경우) 12.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복지지설 건립, 개·보수 전환의 경우) 13. 서약서 1부 14. 체크리스트 1부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 1. 지원신청서 1부 2.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 (상생형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추가 제출) 3. 기금법인의 정관 1부 4.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5.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6. 대기업.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7. 대기업.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8.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9.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10. 서약서 1부 11. 체크리스트 1부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052-704-7332, 73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근로복지기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푸른씨앗)기금 제도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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