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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정리

by 러송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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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농촌에 이제 막 적응했거나 농사를 지은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폐농약, 폐비닐 등 쓰레기 처리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쓰레기를 무분별한 소각이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을 수거하여 분리 배출한 사람 또는 마을(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오늘은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란?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란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요건

대상은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류를 수거하여 운반하는 농민입니다.

 * 선정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는 읍·면별로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 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 자갈, 잡초 등의 이물질을 털어낸 후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폐농약 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플라스틱병, 봉지별로 나누어 마대 등에 따로 넣어서 폐비닐과 마찬가지로 공동집하장에 보관

 

지원은 농촌폐비닐과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를 제공합니다.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지자체별로 60원 ~ 200원/kg 지급

 -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폐농약 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 지급

 

신청은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후 등록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마치며

오늘은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사를 짓다보면 폐비닐, 폐농약이 많이 나오는데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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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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