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올해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한다고 발표했는데요.
24년만에 바뀌는 예금자보호한도입니다.
오늘은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증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부실화되어 파산할 경우, 예금자들이 일정 금액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이후부터 1인당 1금융회사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되었고, 그 이후로는 약 20년 넘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 보호대상 : 예금, 적금, 정기예금, 일부 보험 등
2.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증액 이유
올해 9월 1일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20년 넘게 한도 변동 없음 : 2001년에 설정된 5천만원 한도는 당시 경제 상황에는 적절했지만, 그로부터 20년 넘는 시간 동안 물가와 자산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예전의 5천만원과 지금의 5천만원은 구매력 자체가 다릅니다.
- 고령화 + 안전자산 선호 증가 : 금리가 높아지면서 예금에 돈을 넣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은퇴자나 고령자들은 특히 안정성 높은 예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천만원 한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금융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 : 라임, 옵티머스 사태처럼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내 돈은 안전할까?’ 하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보호한도 상향은 금융소비자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증액되면 달라지는 것은?
1억원으로 예금자보호한도가 증액되면 예금 분산 가능성이 전에 비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불안감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도 1억원까지는 금액 이동이 줄어들 것이므로 안정감이 상향되어 고금리 상품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금융기관 책임이 늘어남에 따라 예금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증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20년 넘게 변동없었던 예금자보호한도가 올해 9월부터 증액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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