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매, 공매의 신청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었는데요.
경기 침체와 고금리 유지, 물가상승 등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매와 공매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매와 공매란?
부동산 경매란 채무를 갚지 못해 법원이 압류된 부동산을 매각하여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공매란 국세청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국가기관이 주관하고 주로 세금 체납의 이유로 압류된 부동산을 매각하는 제도입니다.
2. 경매와 공매 차이점
경매와 공매의 주된 차이점은 위에서 설명드렸듯 주체의 차이입니다.
- 경매 : 채무에 대한 절차
- 공매 : 세금에 대한 절차
입찰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고 공매는 인터넷입찰방식(온비드), 경매는 현장입찰방식(법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속도에도 차이가 있는데 경매는 신청부터 매각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공매는 보통 3개월 이내로 완료되고 유찰될 경우에도 경매는 일반적으로 다음 매각 기일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공매는 일주일마다 진행됩니다.
또한, 경매의 경우 낙찰이 이루어질때까지 계속 진행되지만 공매는 예정 가격의 50%까지 유찰되면 최초 매각 가격으로 환원된 후 다시 진행됩니다.
* 모든 공매가 해당되지 않고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인도명령의 차이가 있는데 경매는 잔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이후 집행관과 노무관이 해당 부동산으로 나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고장을 통해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는 인도명령이 존재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될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경매와 공매 절차
경매와 공매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매 절차
- 공매 절차
4. 마치며
오늘은 경매와 공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않아 경매와 공매가 많이 늘어났는데 미리 차이점과 절차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보는 방법 정리 (lovingpine.com)
부동산 대출용어 LTV, DTI, DSR 분석 (lovingpine.com)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방법 (lovingpine.com)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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