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워라밸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데요.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자를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근로자로 근로시간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여야 함
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자격요건
대상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며,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 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가능
지원요건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계획수립 :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실근로시간 감소 :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 근태관리 :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지원은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까지 지원해주고 금액은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해줍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계획 실행일로부터 1년
* 첫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기간은 실근로 단축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이내 신청
- 근로자 대상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③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④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확인시 장려금 전체가 부지급(기 지원액 반환 포함) 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
- 같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같은 기간 동안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향후 중복된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에서 신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워라밸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혜택을 받으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사업주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고령자고용지원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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