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가정폭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퇴소한 경우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1.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이란?
2.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자격요건
3.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4. 마치며
1.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이란?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이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하고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자격요건
보호시설 지원대상은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이고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대상은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이면서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입니다.
보호시설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은 피해자 1인당 500만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 사용용도 :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3.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보호시설에 방문신청하면 되고 자립지원금도 보호시설 퇴소 시에 보호시설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긴급전화(☎1366),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02-2100-6424), 권익구조과(☎02-2100-64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회적 문제인 가정폭력이 없어지는게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 이러한 피해를 겪은 경우라면 이 제도를 필히 활용하면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체불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제도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정리 (lovingpine.com)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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