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이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기존 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자격요건
먼저 대상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및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 내용 |
연소득 | 7천만원 이하(맞벌이, 외벌이 무관) |
보증금 | 3억원 이하 |
면적 |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이하) |
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또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
피해 임차인 요건 |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 임차권 등기 설정(단, 임대인 사망 및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 기존 주택에 실거주 -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 |
대출한도는 2억 4천만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고 금리는 연 1.2% ~ 2.1%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1.4억원 이하 | 1.7억원 이하 | 1.7억원 초과 | |
5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5% |
6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8% |
7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1% |
대출기간은 6개월이나 해당 보증기관의 연장 기준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신청방법
신청은 업무 취급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임대차 종료 1개월 후부터 전세 피해 주택 퇴거 전일까지 입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포함), 소득금액증명원, 전세피해증명서(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차인 확약서, 계약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 문자)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1533-8119) 또는 은행별 대표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 : ☎02-2002-5374
- 신한은행 : ☎02-2151-3528
- KB국민은행 : ☎02-2073-3421
- NH농협은행 : ☎02-2080-3378
- KEB하나은행 : ☎02-3709-6260
4. 마치며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정부에서 대환대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니 자격이 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유형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lovingpine.com)
전세 계약 전 시세, 집주인, 행정정보를 한눈에 HUG안심전세 앱 정리 (lovingpine.com)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 개선 정리 (lovingpine.com)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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