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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전세사기 유형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by 러송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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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심하면서 계약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전세사기를 당하여 임차보증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유형 및 계약전 확인사항
전세사기 유형 및 계약전 확인사항

 

오늘은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5가지 유형

전세사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깡통전세 : 소액의 자본금으로 갭투자를 활용해 주택을 매입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때마다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반환하는 유형 

2) 저가 매물 중복계약 :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여러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

3) 불법 중개사무소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중개업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빌려 여러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4) 이중계약 : 집주인과 전세나 월세를 계약한 세입자가 임대인 행세를 하면서 새로운 세입자와 다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5) 신탁사기 : 집주인이 신탁회사에게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유형

 

 

2. 전세 계약 전 7가지 확인사항

다음은 전세 계약 전 7가지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가율 확인 : 전세가율 = 전세가격 / 매매가격으로 80% 초과 시 적정 가격 여부 재확인 필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KB부동산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

2) 등기부등본 확인 : 임차주택의 근저당, 신탁등기, 압류, 처분금지, 집주인 여부 등을 확인

 -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3) 건축물대장 확인 :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를 확인하나 근린생활시설이라 되어있으면 주택이 아님

 - 정부24, 모바일 등으로 열람 가능

4) 임대인 체납세금 확인 : 임대인에게 세금체납이 없는지 확인

 -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 1천만원 이하라면 임대인 동의 필요)

5) 공인중개사 확인 :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엽 중인지 확인

 -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

6) 중개물건 등록 확인 : 지역 내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7) 보증보험 확인 : HUG, HF, SGI 등 보증 신청 가능여부 확인

 

 

3. 마치며

오늘은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데 미리미리 확인하여 내 보증금을 지키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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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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