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에서는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정부발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별법 지원대상은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입니다.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지원대상 확인은 전세피해자가 시·도에 신청하면 시·도에서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및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및 피해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아래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1)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지원
- 경·공매 유예·정지 :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가능하며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 제고함
- 우선매수권 부여 :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 가능
- 조세채권 안분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함
- 경·공매 낙찰시 금융·세제 지원
* 금융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 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 마련
· 디딤돌대출 및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요건 | 디딤돌대출 내 전용상품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
소득/한도 | 7천만원 이하 / 4억원 | 제한 없음 / 5억원 |
금리 | 소득별 1.85 ~ 2.70% | 3.65 ~ 3.95%(우대형 기준) |
만기 | 최장 30년 | 최장 50년 |
거치기간 | 현행 최대 1년 → 최대 3년 | 현행 없음 → 최대 3년 |
·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 DSR 등 대출규제 완화(1년한시, 필요시 연장) : 대출액 4억원 한도 내 LTV (경락)낙찰가 100%. (일반주담대) 70 → 80% / DSR·DTI 적용배제 등
· 경·공매 이후 잔여 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 : 최장 분할상환기간(現10→20년),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 허용
* 세제 지원 :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60㎡이하 50%, 60㎡초과 25%)
·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최대 1년)
2)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
- 금년 매입임대 사업(`23년 3.5만호, 6.1조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급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 부여
3)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 생계비 지원 :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 지원
- 신용대출 지원 :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만약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 중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신용대출을 지원해줍니다.
특별법은 즉시 발의 및 공포 후 즉시 시행예정이고 특별법 시행 1개월 내 하위법령 제정하고 시행 즉시 신속한 피해자 확인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위 구성, 지자체 접수 등의 준비를 착수한다고 합니다.
3. 마치며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치도 않게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이 제도가 잘 활용되어 피해자들에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 개선 정리 (lovingpine.com)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 완벽정리 (lovingpine.com)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주택담보대출 디딤돌대출 자격요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 유형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2) | 2023.05.16 |
---|---|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0) | 2023.05.09 |
서울시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 지원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0) | 2023.04.20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이용방법 정리 (0) | 2023.04.19 |
주택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리 (0) | 2023.04.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