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청년들에게는 주거비 부담이 많은데 특히 전세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특례전세자금보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이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이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 보증한도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상품입니다.
2.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자격요건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입니다.
* 무주택 기준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모두 무주택
-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신청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부부인 겨웅 합산 연소득)인 자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이나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적용합니다.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소득, 부채 등을 감안
보증요율은 소득 및 보증금액에 따라 연 0.02% ~ 연 0.4%로 차등적용됩니다.
3.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청방법
신청시기는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시에는 3개월 이내 보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보증 취급은행 온라인 신청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연간 소득 확인 서류,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입니다.
보증 취급기관은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입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주택 청년들이 주거환경에 느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로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면 될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 개선 정리 (lovingpine.com)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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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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