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데요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의 미래계획 설계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의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요건
먼저 신청대상입니다.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공고일(2023.05.22.) 기준 서울시 거주자
- 만 18 ~ 34세 청년(1988.01.01. ~ 2005.12.31.) 출생자
-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신청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서울시 청년수당·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근로장학생인 경우
모집인원은 총 10,000명을 모집합니다.
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을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제출서류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근로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해당항목을 제출), 임대차계약서, 가구특성 증빙자료(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입니다.
선정결과는 2023.10.13(금) 예정이고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1688-145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거주 청년들 중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완벽정리 (lovingpine.com)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정보 ON 정리 (lovingpine.com)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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