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 빠르게 조정해주는 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이란?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이란 상가건물 또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시 신속히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2.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조정 자격요건
대상은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주택·상가 건물에 관한 분쟁
- 유지·수선의무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
지원은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도와줍니다.
처리기간은 기본적으로는 60일 이내이나 부득이한 경우 30일정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고 1만원 ~ 최대 10만원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에 해당하는 면제 사유가 있을 경우 무료
3.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조정 신청방법
신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정제도 안내 | 한국부동산원 ·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reb.or.kr)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별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분 | 법률구조공단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연락처 | 서울·강원 02-6941-3430 경기·인천 031-8007-3430 대전·세종·충남·충북 042-721-3430 대구·경북 053-710-3430 부산·울산·경남 051-711-3430 광주·전남·전북·제주 062-710-3430 |
서울동부 02-3394-9870 ~ 3 고양 031-902-3573 ~ 4 성남 031-8017-8488 인천 032-429-7041 춘천 033-244-9793 ~ 4 대전 044-868-8341 전주 063-276-8022 ~ 3 포항 054-275-9771 ~ 2 창원 055-289-3890 울산 052-224-8872 |
충북 043-905-1784 제주 064-901-3802 |
4. 마치며
오늘은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분쟁때문에 문제가 생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라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조정지원을 받으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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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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