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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조정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by 러송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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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 빠르게 조정해주는 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조정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조정

 

오늘은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이란?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이란 상가건물 또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시 신속히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2.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조정 자격요건

대상은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주택·상가 건물에 관한 분쟁

 - 유지·수선의무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

 

지원은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도와줍니다.

 

처리기간은 기본적으로는 60일 이내이나 부득이한 경우 30일정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고 1만원 ~ 최대 10만원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에 해당하는 면제 사유가 있을 경우 무료

 

 

3.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조정 신청방법

신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ldcc.or.kr)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방문예약 전화예약 온라인예약 분쟁조정신청 및 답변 분쟁조정 안내 분쟁조정 신청 등록 분쟁조정 신청 목록 분쟁조정(피신청인) 목록/답변 전자송달 법령·정보 무료법률상담 관련법령 조정서

www.hldcc.or.kr

 

조정제도 안내 | 한국부동산원 ·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reb.or.kr)

 

한국부동산원 ·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국부동산원 ·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adrhome.reb.or.kr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별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분 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연락처 서울·강원 02-6941-3430
경기·인천 031-8007-3430
대전·세종·충남·충북 042-721-3430
대구·경북 053-710-3430
부산·울산·경남 051-711-3430
광주·전남·전북·제주 062-710-3430
서울동부 02-3394-9870 ~ 3
고양 031-902-3573 ~ 4
성남 031-8017-8488
인천 032-429-7041
춘천 033-244-9793 ~ 4
대전 044-868-8341
전주 063-276-8022 ~ 3
포항 054-275-9771 ~ 2
창원 055-289-3890
울산 052-224-8872
충북 043-905-1784
제주 064-901-3802

 

 

4. 마치며

오늘은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분쟁때문에 문제가 생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라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조정지원을 받으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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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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