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지식재산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아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식재산 창출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식재산 창출지원이란?
지식재산 창출지원이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IP기반 해외진출지원 : 지역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Needs에 따라 3년간 지재권 종합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육성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레시피 등의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2. 지식재산 창출지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조직, 지역 중소기업,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입니다.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IP기반 해외진출지원 :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구축,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비용지원, 특허/디자인 전략 수립(특허맵·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3년간 지원
* 기업부담 40% [(일반괴제) 현금 20% + 현물 20% / (해외권리화) 현금 30% + 현물 10% ]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 기업 당 최대 2건 이내)
-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 소상공인이 애써 일구어 놓은 성과(상표 등)를 권리화하는 'IP 권리화 지원 사업'과 IP 피해 예방을 위한 'IP 인식 제고 사업'
신청은 지역 지식재산센터 통합 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신청 기한 내 통합 신청서 작성 및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02-3459-2827), 지역지식재산센터(☎1661-19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마치며
오늘은 지식재산 창출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을만큼 크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를 활용하시어 혜택을 받으면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소상공인 울화통)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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