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특허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초기 중소기업이나 1인 창조기업 등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처리하고 싶어도 쉽지 않아 고민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 신속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란?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란 특허분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나 특허심판원에 심판이 계류되고 있는 상태인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허심판 : 산업재산권(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그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을 말하며, 특허심판(거절결정 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은 전문적인 기술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특허침해소송(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 등)은 일반법원(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5개 지방법원이 1심 담당,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 인정)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자격요건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 투자, 출연, 보조,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
- 대기업을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을 진행 중인 개인, 중소기업 등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현재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인 심판사건이어야 합니다.
지원은 지원 대상자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인 경우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에 의해 해당 심판을 신속심판으로 결정하게 되고 신속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2.5개월 이내 심결을 목표로 신속한 심판이 진행됩니다.
- 답변서 제출기한 만료일과 신속심판결정일 중 늦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구술심리 개최
- 구술심리 개최일 또는 새로운 증거, 주강 제출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심결
3.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은 특허로 홈페이지 또는 특허심판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신속심판신청서(신속심판신청이 필요없는 대상 사건은 제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인 창조기업이나 스타트업이면서 특허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조정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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