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란?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2. 탄소중립포인트 계산
탄소포인트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 개인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 이상 10% 미만 | 5,000p | 750p | 3,000p |
10% 이상 15% 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15% 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0% 초과 5% 미만 | 3,000p | 450p | 1,800p |
*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평균 대비 50% 이하 | 5,000p | 750p | 3,000p |
- 단지
* 대상 : 1년간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
* 기간 : 전년도 7월 ~ 다음연도 6월(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
*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
탄소포인트는 아래와 같이 계산 및 지급됩니다.
- 월별 또는 반기별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수집
* 기준사용량 자료가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 밖에 없는 경우,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사용 가능
*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누락되는 월수는 2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
-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대상/비대상 산정 및 정산
- 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
*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를 경유하여 연2회 지급
* 지자체 예산에 따라 1포인트 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
3.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신청방법
신청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홈페이지나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조건은 에너지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입니다.
4. 마치며
오늘은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줄여 환경도 살리고 포인트도 받는 일석이조의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및 현금화 방법 (lovingpine.com)
에너지바우처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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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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