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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by 러송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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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경영을 하던 소상공인이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빚에 시달릴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오늘은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이란?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이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자격요건

먼저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의 소상공인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10인 미만, 이외 업종 5인 미만

 - 주된 업종 연 매출액이 아래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pdf
0.09MB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 아닐 것

지원제외 대상.pdf
0.16MB

 

 

재창업 소상공인은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 소상공인이고 아래와 같습니다.

 - 준비단계 : 대출신청인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 초기단계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또는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 상 세세 분류 기준)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입니다.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 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 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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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기업(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조합),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법인의 (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법인)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제한이 됩니다.

 - 세금체납(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체납처분유예 또는 징수특례인 경우)

 - 신용정보등록(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 연체 : 현재 연체중,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자가(임차)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 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휴·폐업 중이 아니지만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

 - 6개월 이내 재신청한 경우

 - 한계기업(재창업(준비단계)에 한해서만 적용) :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미적용

 - 부채비율 700% 초과(재창업(준비단계)에 한해서만 적용)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미적용

 - 매출액 초과 차입금 : 총 차입금이(가계자금대출 제외) 당기 표준재무제표(또 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상 매출액(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미적용

 -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

 - 사회적 물의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허우 또는 부정 신청, 목적외 자금 사용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대출한도는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7천만원 범위 이내입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1.6%p입니다.

 * (우대금리)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씩 최대 0.3%p 금리 우대 지원

유형 구분
정책우대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대출기간은 5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2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자금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3.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로그인

ols.semas.or.kr

 

약정은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또는 전자약정을 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대면약정

 

접수기간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고 현재 접수 중입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의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제출서류.pdf
0.41MB

 

 

4. 마치며

오늘은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영이 어렵거나 재창업을 생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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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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