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높은 대출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을 실시하기로 하였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이란?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이란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 은행권 이자환급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2월 5일부터 이자환급을 실시합니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에는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고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에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환급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환급 이전에 거래은행에서 2월 1일부터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고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으로 환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3.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023년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고 올해 3월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주에 대해 이자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인당 이자환급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0만원이 환급될 예정이며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리구간 | 5.0% ~ 5.5% | 5.5% ~ 6.5% | 6.5% ~ 7.0% |
지원내용 | 모든 금리에 0.5%p 일괄 적용 (5.0% ~ 5.5% → 4.5% ~ 5.0%) |
적용금리와 5%간 차이 ( 5.5% ~ 6.5% → 5.0%) |
모든금리에 1.5%p 일괄 적용 (6.5% ~ 7.0% → 5.0% ~ 5.5%) |
* 예를들어 2023년 말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0%인 경우,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원(8천만원 * 1%(6% - 5%))입니다.
환급은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고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하고 1년이 넘지 않은 차주의 경우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은행권 대출의 경우 이자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소금융권 대출은 필히 신청을 해야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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