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퇴직하고나서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때문에 다시 취업한다는게 쉽지 않은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란?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 시니어 인턴십 사업 자격요건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일할 의지가 있는 실업상태의 고령자이고 기업은 이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입니다.
* 참여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등
지원은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해주고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참여기업 지원금 | ||
지원금 형태 | 지원내용 | 총액 | |
일반형 | 인턴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대 월 40만원) 지원 |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대 월 40만원) 추가 지원 | ||
세대통합형 | 채용지원금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 1인당 300만원 |
장기취업유지형 | 장기취업유지금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4회) 지원 |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
* 장기취업유지금은 2022년 참여자부터 적용
제외직종은 의사, 회계사, 세무사, 경비, 요양보호사, 간병인, 청소원, 재활용품수거, 방문판매, 온라인판매원, 노점판매원, 스포츠강사, 레크레이션강사, 광고영업원, 가사도우미 등입니다.
3. 시니어 인턴십 사업 신청방법
신청은 각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에 방문신청할 수 있고 수행기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니어 인턴십 사업 대표번호(☎1577-192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이 사업을 잘 활용한다면 만 60세 이상의 구직자는 취직을 할 수 있어서 좋고 기업은 경험 많은 전문인력을 지원금을 받으면서 고용할 수 있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노후준비 3층 연금 정의 및 종류 정리 (lovingpine.com)
중장년내일센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서울시 중장년 커리어 점프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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