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또는 치과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이란?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이란 틀니, 치과 임플란트 수술이 필요한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 자격요건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로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2016.7.1.부터 7년 이내 중복 수혜 이력 없는 자
* 보건소, 건강보험 틀니 기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자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자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부분 틀니에 대해 의료 급여를 적용(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3.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전산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 전산신청 :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 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인정)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틀니나 치과 임플란트를 시술해야 하는 상황인데 비용이 부담스러운 의료급여수급자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여 혜택을 받으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lovingpine.com)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요건 및 이용방법 정리 (lovingpine.com)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실버론) 자격요건, 신청방법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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